[알림]
'통합진보당'의 약칭 '진보당'은 정당법 41조 의거 사용금지 됐습니다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통합진보당'의 약칭을 간혹 '진보당'으로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간결함을 추구하는 언론의 특성상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나, '통합진보당'의 약칭으로서 '진보당'은 정당법 41조상 사용 금지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진보신당이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정당법 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진보당'이라는 명칭은 이미 등록된 사용 중인 '진보신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회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모 대표는 "지금 기자분들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진보당을 단독으로 다룰 때는 정식명칭을 쓰시더라도,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둘을 함께 다룰 때는 민주당, 진보당이라 하면 훨씬 변별력이 있지 않겠나."는 말을 공적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하는 등 언론인들께 큰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의 '이름'은 당의 '지향' 그 자체이며 국민에게 기억되는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미 '진보신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보당'을 약칭으로 선택한 통합진보당의 판단은 법적.도의적으로도 존중될 수 없습니다.
-언론인들께서는 이 점 기억하시고 기사 작성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후 진보신당은 '통합진보당'을 '진보당'으로 표기한 언론 기사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첨부 : 정당명칭의 유사명칭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응답(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