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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따른 남구당협 공직후보 선출 공고


- 당규 제6호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진보신당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인천시당 남구당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 공직후보자 종류 및 선출 정수


 인천 남구갑, 남구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각 1인


2. 선출 방법


1) 선거구 별로 해당 당원협의회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2)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3)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1인1표제로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


3. 후보 등록 공고 및 선거 안내


1) 공고

- 2012년 2월 10일(금)

2) 선거관련 일정

- 2012년 2월 14일(화) 선거일명부 작성기준일

- 2012년 2월 15일(수)~17일(금) 선거인명부 작성

- 2012년 2월 18일(토)~20일(월) 선거인명부 열람일

- 2012년 2월 21일(화) 선거인명부 확정

- 2012년 2월 22일(수)09:00 ~29일(수) 18:00 후보 등록

- 2012년 3월 1일(목)00:00 ~3월 15일(목) 18:00 선거운동 기간

- 2012년 3월 16일(금)00:00 ~20일(화) 18:00 투표기간

3)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2년 2월 14일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 한다.

4) 선거권 기준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로부터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⑤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인자

5) 피선거권 기준

- 선거권 기준을 충족한자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선거일 기준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등록 서류


- 첨부 서류 참고

 

5. 선거운동 방식


1) 해당 선거구 전 당원에 대한 이메일 홍보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당 남구당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세칙 제정



2012년 2월 10일


진보신당 인천시당 남구당협 선거관리위원장 이정균(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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