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0 09:55
인천 서구청 청소용역 장애인노동자 부당해고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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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에서 벌어진 청소용역 장애인노동자 이** 부당해고 대응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진보신당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는 청각장애2급과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으로 현재 이 사건과관련하여 대인기피증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경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인천 서구청 청소용역노동자로 일해 온 청각, 지적장애2급 이**씨가 식당영업을 하던 한 노부부에게 지속적으로 규격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박카스 등 음료를 받아먹은 사실이 적발됨.
-2011년 2월 인천 서구청은 이**씨를 금품수수, 근무지시불이행, 직무태만등의 이유로 해고.
-이씨는 이에 반발하여 지방모동청에 복직 요청
-2011년 8월 지방노동위, 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씨의 복직요청을 기각
-2011년9월 중앙노동위,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 서구청에 이씨에 대한 복직명령, 인천 서구청, 중앙노동위의 복직명령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2011년 10월17일 인천 서구청, 행정소송 사실 공개. 오마이뉴스에 기사 게재
서구청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에는 명확하게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단체협약서 10조(해고의 예고) 2항에 "신체 및 정신상 장애도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고 밝히고있다.
이는 분명하게 장애인 차별행위인것이다.
따라서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는 곧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등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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