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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당 당직선거 재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인천시당 당직선거 재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재선거 종류 및 선출 정수

 

(1) 선거구
 1) 당협위원장, 부위원장 

   - 선거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계양서구강화, 중구, 연수구(6곳)
   - 선출정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일반명부1, 여성명부1)

 2) 당대회 대의원

  - 선출정수: 1인(일반명부 1인)


 3) 인천시당 부위원장

  - 선출 정수: 부위원장 2인(여성명부 1인, 일반 명부 1인)


 4) 인천시당대회 대의원

  - 선출정수: 6인(일반명부 5인, 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재적 선거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각 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 명부별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 2, 3,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 1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18 12 26 ~ 28 18 (3일간)

 

(2)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서류

. 이력서(최대 10,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 후보자 서약서 2 : 첨부한 양식에 따름

. 2017 1 1일 이후 실시한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제출 방법

. 본인이 인천시당에 직접제출

. 전자우편 : inlaborparty@gmail.com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2) 인터넷투표 : 2019 1 21 00 ~ 25 18

    :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 성립 여부와 별개로 투표기간을 1일 연장

 

6. 선거 주요 일정

- 2018 12 17() 선거 공고

- 12 2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2 22() ~ 24()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12 22() ~ 12 31()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12 25() 선거인명부 확정일

12 26() ~ 28() 후보등록기간 (3일간)

2018 12 29() ~ 2019 1 20() 선거운동기간 (23일간)

1 21() ~ 25() 투표기간 (5일간)

1 28() ~ 2 1() 대표 선거 결선투표 시 투표기간 (5일간)

* 우편투표는 해당 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합니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8 12 21

입당 기준일 : 2018 11 21

출생 기준일 : 2005 1 21일 이전 출생자

 

 

2018 12 17

노동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장 김민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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