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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불법 위탁' 논란

노동당 "33곳 무자격"-인천시 "법률 해석차" 맞서

윤설아 say@kyeongin.com 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제23면 작성 : 2014년 12월 10일 22:10:01 수요일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법인·단체) 4곳 중 1곳은 위탁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법률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 불법은 아니다'고 맞섰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 124곳 중 33곳이 '무자격'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에 나온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선정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의 장'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보육교사 1급(3년 경력)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3년 경력)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당은 이 규정을 근거로 인천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사무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인천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나온 위탁 운영체의 장이 법인·단체의 대표가 아닌 원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수탁한 법인 대표가 아니라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할 원장이 원장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법률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가 있다면, 이를 고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저작권자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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