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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무자격 위탁’ 주장(아시아 경제)

최종수정 2014.12.10 14:45기사입력 2014.12.10 14:45

 
법인·단체 대표 어린이집 원장 자격 미준수… 인천시 “법률해석 오해,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증 보유해 문제 안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 중 일부가 무자격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노동당 인천시당 및 김규찬 중구의원에 따르면 법인 및 단체에 위탁된 인천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124곳 중 33곳에서 법인· 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 2항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첨부조항에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이 있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즉, 위탁업체의 대표와 위탁업체에 의해 고용되는 원장 모두가 원장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중구지역 14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 개인이 아닌 민간법인·단체에위탁된 3곳의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3곳 모두 대표자의 원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올해부터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했다. 영종도의 구립하늘어린이집은 A교회에서, 신흥동 구립태양어린이집은 모 사회복지법인에서, 북성동3가 구립비둘기어린이집은 B교회가 운영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천시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위탁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33곳의 어린이집 대표자가 원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인천의 상황을 볼 때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중 상당수가 무자격 법인 및 단체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탁받은 단체가 법규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운영상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난 수년간 불거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도 무자격 법인·단체의 운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보건복지부가 즉각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해 원장자격이 없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감사원도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 관련해 전국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관련 인천시는 위탁운영 법인·단체의 장이 원장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실제 어린이집 운영 원장들이 원장 자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행규칙 첨부조항이 아닌 본 조문을 보면 위탁운영 법인·단체의 장이 반드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보유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시는 그러나 시행규칙 본 조문과 첨부조항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내년 1월부터 첨부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101344202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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