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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인천시 남구의회의 의정비 인상 규탄한다(국제뉴스)

 

[논평]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김종훈 기자 | ginjinhao@gmail.com

승인 2014.12.19 13:18:00

 

인천시 남구의회는 지난 12월18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제203회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인 제3차 본회의에 남구의원 1인의 의정비를 월 280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인상하는 '인천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하며 남구의회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피켓시위를 펼쳤지만 장승덕 남구의회 의장은 이를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10시23분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준비한 피켓이 파손되기도 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남구의회가 의정 비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1항에 의거해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얼마든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꼭두각시로 세울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 같은 시행령 34조 6항은 의정비 인상을 위해 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했으나 남구의회는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시민단체가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의정비 인상은 구민 65.6%가 반대한 것이라고 한다. 또 설문에 참여한 구민들은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아가는 남구의원" 또는 "남구의회를 없애야 한다"며 남구의회에 대해 불신과 분노를 나타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의회는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남구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구민의 입장에서 의회를 불신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서면서 행정 감시와 민의를 대변하는 등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가 밝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19.4%로 인천동구(14.8%) 등과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남구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남구의 청렴도 역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1월25일에서 12월3일까지 실시된 행정감사에서 남구의회는 이렇다할 실적을 내지 못하는 등 형식적인 의정활동의 선을 넘어서지 못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남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의 정도가 미흡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구는 구입한 지 1년 9개월밖에 되지 않은 구청장의 관용차를 교체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차량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는 내구연한과 주행거리 등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내부규정을 어기는 것임에도 구의회는 이를 용인해줬다. 이뿐만 아니라 남구는 어느 지자체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자발적으로 행정을 감시하겠다고 나선 구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2년간 박탈한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 감시의 선두에 서야 할 구의회는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명백히 민의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위들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의정비 인상에 대해 초선의원이 남구의회의 과반인 상황에서 반대의견은 단 한명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한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조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건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행태를 보였음에도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반대하는 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남구의회는 스스로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번 사례로 드러난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역시 상식적으로 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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