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장 회계담당자 영장·시의원 자택 압수수색

by 이근선 posted Oct 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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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장 회계담당자 영장·시의원 자택 압수수색
검찰, 선거법 위반 수사 속도
2010년 10월 08일 (금)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현직 시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 6일 인천시의회 김기신 의장이 지난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A(2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인천지검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의 회계담당자 A씨는 6·2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예산을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김기신 의장은 지난 5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당원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200만원 상당의 일비를 지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인천지검은 시의회 교육위 김원희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희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남동선관위를 통해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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