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고소사건 인천지검 무혐의 처분에 항고(중부일보)

by 이근선 posted Mar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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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고소사건 인천지검 무혐의 처분에 항고(중부일보)
데스크승인 2011.03.22   김원용 | wykim@joongboo.com  

 진보신당 인천시당과 김규찬 인천 중구의회 의원이 지난 1월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와 모 구의원 출마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과 관련, 최근 인천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진보신당 측이 이에 불복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진보신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 등은 김 의원의 선거 홍보물인 별도의 명함 앞면과 뒷면을 한면에 복사해 ‘김규찬의 명함’을 만들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 고발장에 ‘증 제1호(김규찬 명함)’라고 기재해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했다.


그 결과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됐고, ‘김규찬이 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영종연장 제안해 결정됐습니다.’라고 기재한 명함 1천여장을 제작해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김 의원이 이의를 제기, 판사의 요구로 검사가 확인한 결과 ‘고소인측에서 복사하면서 실수를 했다’고 해명하면서 명함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1월 이 부분을 공소 취소하게 됐다.


이에 진보신당 측은 지난 1월 이들을 무고와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죄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지난 17일 “피의자들이 고발하면서 명함의 앞면과 뒷면이 하나의 명함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검은 “단지 고소인이 김규찬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부분만을 발췌해 복사한 후 제출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변조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복사본이 새로운 문서에 해당하거나 기존의 문서를 변조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변조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나라당은 본인이 만들지도 않은 명함을 배포했다고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된다”며 “무고는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으로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인천 중구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해 지역구 내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자신의 노력으로 확정된 듯한 문구를 넣은 명함과 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로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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