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반대"

by 인천시당 posted Jun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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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자 무죄 석방을"
노동·시민단체, 탄원 제출 …"정당한 생존 투쟁"
2011년 06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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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회원들이 현재 불법파업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에 대해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선식기자 ss2chung@itimes.co.kr

노동·시민단체들이 불법파업 등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한 무죄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등은 1일 인천지법 앞에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베트남 노동자 10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재판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7월 인천신항 컨테이너 하부축조 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 180여명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파업을 했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이들의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노동자 10명이 파업 주도세력으로 지목됐고 현재 구속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김기돈 사무국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지 않는 한 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살게 되거나 한국 땅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검찰에서 제기하는 폭행 사실은 베트남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적인 시비였다"며 "베트남 노동자들은 급여에서 식대로 공제되는 금액이 너무 크고 식사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이유로 파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투쟁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한 정당한 투쟁을 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베트남 노동자 10명이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폭력행위를 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3년 등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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