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군구 단협 일부조항 장애인 인권침해”(기호일보)
장애우권익연구소 시정요구
2011년 11월 13일 (일) 18:03:47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인천시와 시내 9개 군·구(옹진군 제외)에서 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서 일부 조항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위배된다고 지난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날 연구소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차법이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장차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조항은 시를 비롯해 군·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10조 2항’이 장차법 제10조 1항 ‘차별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단체협약서 제10조 2항의 경우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그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해고를 예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선 김상하 공익소송지원단 변호사는 “단체협약서 제10조 2항은 사용자의 악의적이고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조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여지를 심각하게 내포하고 있는 만큼 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연구소는 올 2월 초 C구청에 13년간 모범적으로 근속한 A(청각장애2급, 지체장애)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서에 따라 부당하게 해직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C구청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장애인이라 해고한 것이 아닌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부정행위와 중대 과실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재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복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입력시간 2011.11.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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