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장애인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를”, 진보신당 시당, 20일전까지 중노위 판결 이행 촉구(인천신문)

by 인천시당 posted Jan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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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장애인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를”,

진보신당 시당, 20일전까지 중노위 판결 이행 촉구

 

진보신당 시당, 20일전까지 중노위 판결 이행 촉구

 

 

2012년 01월 11일 (수) 라다솜기자 radasom@i-today.co.kr

 

 

진보신당 인천시당이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서구청의 장애인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은 11일 오전 11시 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청 청소미화원 부당해고 사태를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이 직접 해결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민주통합당 전년성 서구청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장애인 노동자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전 구청장은 중노위의 판결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고자 이모씨에게 ‘해고기간의 임금 포기를 하면 다른 곳의 취업시켜주겠다’, ‘이 조건을 수락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문병호)은 인천공항세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당했다며 해고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서구청이 행정소송 3차 심리가 열리는 오는 20일 이전까지 중노위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해고된 환경미화원 이모씨는 장애인(청각장애 2급,지적장애)으로 서구청은 이씨가 A식당에 공공용 봉투를 제공하고 음료수를 받은 점을 문제삼아 ‘금품수수’와 ‘직무태만’ 등 혐의를 적용, 지난해 2월 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음료수는 대가성으로 볼 수 없으며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징계를 통해서도 징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원직복직과 그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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