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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33곳, 무자격 단체에 운영 위탁"(중부일보)

 

데스크승인 2014.12.11 | 최종수정 : 2014년 12월 11일 (목) 00:00:01

 

인천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33곳이 무자격 법인과 단체에 불법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인천시는 관련 규칙상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대표자는 법인·단체장들이 아니라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지역 124곳 국공립 어린이집 가운데 33곳이 원장 자격 여부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립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2항을 위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는 법인·단체에 위탁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무자격 법인·단체에 불법 위탁한 사실은 중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산하 10개 구·군 가운데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구·군 모두에 해당된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원장과 대표자가 모두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실제 대부분의 대표자들이 무자격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는 해석상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관련 규칙에서 명시된 원장과 대표자는 모두 원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법인·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가격을 갖춘 원장을 공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어 해석상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 관련 지침에도 법인·단체 원장과 대표자가 아닌 원장만으로 표기돼 있다”고 덧붙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2항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구청장에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홍미선기자/hmstravel@joongboo.com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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