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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구의회,‘의정비 인상’적정 논란(브레이크 뉴스)

노동당 ․ 시민단체,구민 65.6% 반대에도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행태 보여

 

이한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이한 기자)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폐지론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남구의회(의장 장승덕) 의원들이 의정비를 인상하고 나서 뭇매를 맞고 있다.

 

시민들은 구의원들이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낸다는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의정비를 인상한 것에 대해 불만을 넘어 불신과 분노로 표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19일 ‘자격 없는 남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이하 남구의회)는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제203회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인 제3차 본회의에 남구의원 1인의 의정비를 월 280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인상하는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이하 시민단체)는 의정활동비 인상을 반대하며 남구의회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피켓시위를 펼쳤지만, 장승덕 남구의회 의장은 이를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10시 23분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준비한 피켓이 파손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시민단체는 남구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면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1항에 의거해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되기 때문에 의회가 얼마든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꼭두각시로 세울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행령 34조 6항은 의정비 인상을 위해 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했으나 남구의회는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다고 지적하면서“반면, 시민단체가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의정비 인상은 구민 65.6%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의회는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여줬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노동당 인천광역시당은 “남구의회는 자신들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서면서 행정 감시와 민의를 대변하는 등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남구의회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조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건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행태를 보였음에도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반대하는 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남구의회는 스스로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번 사례로 드러난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역시 상식적으로 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원본 기사 보기:ebreaknews.com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42415&section=s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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