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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야권단일후보 명칭 무분별 사용, 위법소지 有"
    기사등록 일시 [2012-03-22 19:40:0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11 총선에 출마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후보들이 '야권 단일후보'나 '야권 통합후보'란 명칭을 무분별하게 쓸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진보신당 홍세화 상임대표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다른 야당을 배제한 채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쓰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낸 서면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판례가 없어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당과 단일화했는지 적시하지 않을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야권연대 단일화 지역의 후보들은 선거운동 관련 책자나 홍보물에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쓸 경우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등 문구를 함께 적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 선거구 선관위에 표기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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