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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법 철폐 촉구(인천일보)
노동·시민단체"임금착취·고용불안 조장"
2010년 10월 28일 (목)

인천지역 노동계·시민단체가 27일 파견근로자보호법(이하 파견법)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민주노동자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도리어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착취와 불안정한 일자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내 파견 노동자들이 하청 방식으로 일자리를 얻다보니 직접 고용돼 일하는 사람과 같은 일을 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못받거나 강도 높은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담당 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파견 노동자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파견 노동자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면서 "하청 방식으로 파견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고 이들을 직접 고용해 일자리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구 진보신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시·구청과 일선 경찰서 등 관공서가 미화원·경비원을 파견노동자로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일"이라며 "공공기관부터 미화원과 경비원 등을 직접 고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연대는 다음주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돕는 불법파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파견법 철폐와 직접고용 확대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예은기자 yum@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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