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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고속 사업 면허 취소 요구

진보신당 인천시당 勞 · 使간 단체교섭 ‘먼산’ 시민볼모 해결 외면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9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는 삼화고속 총파업과 관련 삼화고속 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시당은 인천과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인 삼화고속 버스 노동자의 총파업이 30일째를 맞
고 있으나 삼화고속 사측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등 280여만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관련 인천시와 경인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은 삼화고속 사측의 이러한 행태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인천시는 더 이상 중재자 노릇만 하려 하지 말고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총파업을 부추기는 삼화고속 사측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 했다.
 

시당은 삼화고속의 인천∼서울 간 광역버스 운송 사업은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인천시가 면허를 내주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삼화고속 경영 전반에 걸쳐 인천시가 지도 감독 하게 돼 있다는것.
 

또한 시.도지사가 재정지원을 한 경우에는 더욱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 시는 삼화고속에 대한 시민들의 조치 요구에“시가 삼화 고속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기관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했다.
 

시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인천시는 삼화고속에 연간 수십억여원의 경영자금을 보조하고 있다면서 동법 제51조(보조금의 사용) 제2항에는 시.도지사는 보조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시당은 이에따라 인천시는 삼화고속에 대해 연간 수십억여원의 경영자금을 보조 할 때에는 운송수입금과 안전운행및서비스 개선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했다.
 

시당은 삼화고속 사측이 10여년간 버스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해 동종 노동자보다 월 50-60만원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안전운행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당은 인천시와 시의회 등 인천시정부를 탄생시킨 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한 정당들은 삼화고속 총파업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280여만 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채기성기자
birdchai@kyungdoilbo.com
2011-11-10 0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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