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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은 용역업체 포스트원과 계약 파기해야(데일리중앙)

진보신당 인천시당, 노동청 공문 공개하며 세관 압박...

공항세관 "우리는 해결주체 아니다"

2012년 01월 09일 (월) 16:38:33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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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31일 밤 기습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KTGL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인 인천공항세관을 강도 높게 규탄하는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5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세관은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데일리중앙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부리고 있는 용역업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전자꼬리표를 붙이는 일을 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은 지난 연말 사측으로부터 일방 해고 통보를 받았다.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것이다.

 

관세청 인천공항 세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KTGLS(주)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비정규직 50명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35명만 골라 계약해지했다.

2012년 1월 1일부터 공항 세관 용역을 다시 맡게된 KTGLS(주)는 '포스트원'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들어와 집단해고시킨 자리에 11명의 신규 인력을 뽑아 보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세관의 중재로 노사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이 몇 차례 시도됐지만 노사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실패했다.

노조는 해고 철회와 임금 삭감없는 고용보장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세관이 제안한 절충안은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61명(신규 11명 포함)의 노동자가 기존 50명에게 지급하던 임금총액을 나눠 가지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20만원 안팎이던 임금이 98만~99만원 선으로 떨어지게 된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9일 성명을 내어 "인천공항 세관은 용역업체 '포스트원'과의 계약을 즉각 파기하라"고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중부지방노동청이 지난해 11월 29일 인천공항 세관에 발송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철저'라는 공문을 공개했다.

 

노동청은 공문을 통해 "원, 하청 당사자께서는 국가기관의 용역인 점을 감안해 적극 준수하셔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항세관 용역이 국가기관의 용역인 점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특히 배려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 공문은 1차로 공항세관이 검토하고, 다음으로 용역업체인 '포스트원'에게 전달됐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들에 대한 고용은 보장되지 않았다. 용역업체는 연말연시 노동자들의 마음이 한창 들떠 있을 12월 31일 밤 휴대폰 문자로 해고를 개별 통보한 것이다.

 

진보신당 이근선 대변인은 "인천공항 세관은 결과적으로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용역업체 '포스트원'은 이를 당당히 밀어 붙인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 세관은 용역업체 관리를 어떻게 한 것이며, 용역업체는 또 무슨 빽(뒷 배경)이 있어서 국가기관인 중부지방노동청과 인천공항 세관을 무시하며 대량해고를 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또 "정부의 방침도 무시할 능력이 있는 용역업체 '포스트원'과 인천공항 세관 그리고 계약을 맺은 조달청의 관계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인천공항 세관과 조달청은 이에 대해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세관은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는 투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관은 해결 주체가 아니라고 하소연했다.

 

인천공항 세관 김규진 과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우리가 그들(해고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배놔라 감놔라 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우리한테는 100% 조정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용역업체 교체 요구에 대해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절차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용역업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또 노동청 고용보장 권고와 관련해서도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저쪽(용역업체)에서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원초적인 것이 고쳐지지 않고는 이런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 데일리중앙(http://www.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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