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화학공장, 정부와 인천시, 서구 모두에 책임 있어

노동당 인천시당, 기자회견에 이어 논평 통해 강도 높게 비판

 

13-12-16 12:43ㅣ 강창대 기자 (kangcd@gmail.com)

 

 

노동당 인천광역시당(이하 노동당)은 12월 16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 등 대한민국 정부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4가지 근거를 들어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당은 공장 증설이 취소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SK인천석유화학이 공장증설을 통해 생산하고자 하는 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자일렌(이하 BTX) 등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는 사고대비물질에 대해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대비·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치명적인 물질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38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고대비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화성, 폭발 및 반응성, 누출 가능성 등 물리ㆍ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내 유통량이 많아 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은 물질

4. 그 밖에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요약정보에 따르면 BTX는 인화성이 있어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고,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의료조치가 필요한 독성을 지니며,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키거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BTX는 사고대비물질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생산하는 시설의 영업이 엄격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영업허가 및 관리책임은 환경부가 갖고 있다. 이에 노동당은 환경부를 향해 SK인천석유화학의 BTX 생산시설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이유는 BTX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지난 12월 12일(목) 인천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한 이유로 인천시가 ‘사고대비물질’인 BTX를 생산하는 제조시설이 도심에 들어서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는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은 관할 소방서장이 제조소 설치를 허가하도록 돼 있다.

 

노동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인천서부소방소에 몇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공공의 안전유지’나 ‘재해 발생방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당의 설명에 따르면, 서부소방서는 기존 법규상의 안전 기준만을 제시했을 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인천서부소방서는 인천시장의 허가권을 위임받아 SK인천석유화학 공사증설과 관련, 제조소 3개소의 설치를 2013년 3월 25일에 허가했다. 이에 노동당은 논평에서 “인천광역시와 인천서부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SK석유화학공장 위험물제조서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공장 증설 취소의 세 번째 이유는,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20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공장이 증설되고 있는 서구 원창동 100번지 일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상으로 일반공업지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고 지적, ‘산집법’의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BTX가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고, 증설 공장은 ‘위험물제조소’에 해당함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증설 중인 공장시설이 부대시설인지 여부를 놓고 다투는 것 역시 의미가 없다는 게 노동당의 주장이다.

 

노동당은 동법 시행령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1호에 해당하는 3,000제곱미터이내 대기업 공장증설이나, 제3호의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로 인한 공장증설 적용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네 번째로, 노동당은 BTX 공장 증설 승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의 서구청에 대한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인천 서구청은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BTX 공장 증설 승인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인천서구가 공장 증설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당은 SK인천석유화학의 BTX 공장 증설이 허용된 것에 대해 “환경부와 인천시, 인천서구가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대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불법, 편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일삼은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노동당은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영업자의 책무)를 근거로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취소할 것을, 그리고 ▲인천시가 위험물제조소 허가를 취소할 것과 ▲인천서구는 공장증설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 SK인천석유화학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위험물제조허가, 공장증설허가를 스스로 반납하고 공장적합지인 공장이전촉진지구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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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2일(목) 노동당 인천시당의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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