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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장애인 부당해고, 가정파탄까지"(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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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장애인 부당해고, 가정파탄까지"(경기방송)
김정환 기사입력 2011.12.23 11:30:59 기사수정 2011.12.23 11:35:41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거부하고 행정 소송 진행 중
[경기방송 = 김정환 기자] 인천의 한 구청에서 13년간 일해 온 장애인 환경미화원이 해고돼 가정까지 파탄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지난 2월 청각장애 2급인 환경미화원 이 모씨를 금품수수와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즉, 도로변 청소 과정에서 모 식당에 공공용 봉투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음료수를 받아 먹었다는 것.
하지만, 지난 8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직 복직과 밀린 임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천 서구청은 지난 9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장기간의 실직이 이어지자 이 씨의 외국인 아내는 가출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지난 3일부터 서구청 입구에서 중노위의 복직판결을 이행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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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jhwan19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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