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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은 꼴찌, 비리는 1등” 인천 학부모 화났다(동아)

기사입력 2013-08-13 03:00:00 기사수정 2013-08-13 06:20:34

 

수능성적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

교육수장은 인사-금품 비리로 기소

‘나근형 교육감 사퇴’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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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을 위한 인천학부모회와 인천지역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7일 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교육 비리 추방 및 나근형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 기자 press82@donga.com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측근 인사의 근무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근형 인천교육감(73)에 대한 사퇴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국 최하위권인 학력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매진해야 할 지금 또다시 터진 교육감의 비리로 인천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져 있다.

 

○ 술렁이는 인천교육

 

인천 연수구에 사는 학부모 A 씨(34·여)는 마음속으로 늘 “여유만 있으면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2011, 2012학년도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란 소식에 학부모들 걱정이 태산”이라며 “그런데 교육감 비리까지 터져 나오니 도대체 인천에서 자식을 키워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2013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천은 주요 4개 과목 중 ‘수리 가’를 제외한 나머지 3과목(언어, 수리 나, 외국어) 평균 표준점수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나 교육감을 기소하자, 인천의 교육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 교육감은 측근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192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7일 인천지역 6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비리 추방과 나근형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모임’은 시 교육청 앞에서 “인천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나 교육감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강화 지역과 인천고교 등 나 교육감의 출신 지역과 학연을 중심으로 인사·교육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도 성명을 통해 “도덕성을 상실한 교육감은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과 노동당 인천시당은 “교육자적 양심이 남아 있다면 즉각 자진사퇴하라”고 말했다.

 

○ 말 많고 탈 많은 나 교육감

 

나 교육감은 인천 교육의 수장답지 않은 불미스러운 행동과 처신으로 수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2010년 9월에는 나 교육감의 딸이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채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문제는 그해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의 쟁점이 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나 교육감의 측근들이 딸을 특채하는 데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나 교육감은 2010년 9월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태풍 ‘곤파스’ 피해 복구 중에 사립학교 교장들과 골프를 쳐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2009년 4월에는 아들 결혼식에 수천 장의 청첩장을 인천지역 교육계 및 관련 인사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됐다. 청첩장 2000여 장을 제작해 인천지역 460여 개 초중고교 교장과 교감, 본청과 5개 지역교육청의 5급 이상 교육공무원, 교육과학연구원 등 15개 산하 기관장, 지역 내 각계 인사와 학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 인사들에게 돌렸다. 2005년 8월에는 나 교육감이 과거 시 교육청 교육국장 시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97년 5월 나 교육감(당시 교육국장)이 유부녀 A 씨와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오다 남편 B 씨에게 발각되자 40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각서가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됐다.

 

나 교육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심려 끼쳐 송구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으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 같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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