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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야권단일후보 명칭 위법 소지"
기사입력 2012.03.22 17:41:50 | 최종수정 2012.03.22 20:04: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에 위법 논란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당 간 야권연대가 삐걱대는 가운데 후보 표현에도 걸림돌이 생긴 셈이다.

이에 따라 현수막, 벽보 등이 본격적으로 동원되는 오는 29일 선거운동 기간 이후 야권 후보 표기를 두고 선거구별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홍세화 진보신당 상임대표는 21일 선관위에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야당이 20개나 되는데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양당 단일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표현하는 것은 혼동의 여지가 있다"며 표기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 후보자, 전체적 표현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해석을 내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야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판례가 나와 있는 게 없어 일괄적인 기준을 내놓기 어렵다"며 "이번 총선에서 일선 후보가 문제를 제기해 법원 판례가 생긴다면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4ㆍ11 총선 야권 단일 후보 표기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다.

선거 경쟁이 격화될 경우 후보 명칭을 두고 허위사실공표죄(선거법 250조) 등 혼탁한 법리 진통이 이어질 공산이 높다.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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