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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규정 헌재로진보신당 "후보자 권리 침해" 헌법소원 제기
한계희  |  gh1216@labortoday.co.kr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다. 

진보신당은 26일 "공직선거법의 일부규정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27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이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항과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제외한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례후보는 연설이나 좌담회·토론회에 참석할 수도 없다.

진보신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활동의 자유·평등권,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들 규정이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차별적 규정을 바로잡고 군소정당의 정당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에는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순자 후보와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가 청구인으로 참여한다. 진보신당은 2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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