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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시당, "조전혁 의원, 교원에게 사과한 후 사퇴하라"
2010년 04월 28일 (수) 08:43:51 기수정 press@incheonnews.com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이 조합원의 명단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금지 간접 강제 신청”을 법원에 낸 것과 관련,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가 "조 의원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면 안 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들에게 하루에 3,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조전혁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법원이 전교조 등 교원노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남부지법에서 그렇게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며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행위는 법을 제, 개정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며 “법을 잘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의원이 이미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뻐젓이 하고 이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 커녕 대한민국 법원을 거듭 무시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시당은 “개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철저히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조전혁 의원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원들의 인권침해를 해서라도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조의원은 즉각, 전교조 등 공개된 교원단체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국회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이런 의원의 잘못을 묵인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각 당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추방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체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ㅁ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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