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대법원 판결대로 즉각 복직(새한일보)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대법원 판결대로 즉각 복직(새한일보)
2013년 02월 05일 (화) 정순학 daehanmail@naver.com
정순학 기자 /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은 6일 성명을 내고 “콜트-콜텍은 대법원 판결대로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과 “인천경찰청은 강제 연행된 방종훈 지회장과 이동호 사무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지방 경찰청은 지난 2월 5일 콜트악기 부평공장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콜트-콜텍 노동자 13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 강제연행 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자신들은 평생 기타만 만들던 노동자들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려 7년째 가난과 싸우며 오로지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싸워왔는데 연행사유가 남의 건물에 들어가 있다고 강제로 끌어냈다며 부평공장은 노동자들의 일터이지 남의 건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콜트악기는 세계 기타시장의 30%를 차지하고, 국내 재계 서열 120위에 올라있는 1000억대 자산가 박영호 대표가 지난 2007년 4월12일 ‘회사가 어렵다며’ 56명을 정리해고하고 2008년 8월에는 일방적으로 폐업조치하고 공장 문을 닫아 버렸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위장매매 의혹을 밝히고 상습적 노조탄압을 자행해 온 콜트=콜텍 박영호 회장을 처벌할 것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7년간이나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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