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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재판정에 세워 죄 값 치르게 할 것”  
콜트-콜텍 박영호 사장, 용역깡패 잇따른 벌금 처분
2010년 04월 22일 (목)  강선화 편집부장  edit@ilabor.org  

장기투쟁중인 콜트-콜텍 노동자에게 의미있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8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을 인정,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동아일보는 ‘7년 파업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콜트악기 부평공장이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적자가 누적돼 폐업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폐업은 콜트악기 지배주주인 ’박영호‘가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 공장으로 이전하려는 경영계획 때문이라는 지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박영호'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 역시 인정한 셈이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8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을 인정,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박영호 사장은 죄인!

또 지난 8일 검찰은 박영호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한 혐의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물렸다. 검찰이 콜트악기 사측의 노동법위반을 인지하고 약식명령을 내린 것.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박사장은 이를 어기고 2007년 4월 12일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요양 중인 5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날은 콜트악기 사측이 정리해고 발표 후 노조 간부 9명을 포함해 37명을 정리해고한 날이기도 하다.



박영호에 대한 벌금 약식명령.

또 검찰은 윤석면 전 콜트악기 공동대표에게도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100만원을 물렸다. 2007년 5월부터 금속노조 전 정갑득 위원장이 단체교섭을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죄다. 검찰은 박사장에게도 같은 죄를 물었다. 사측은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한 상태. 이에 금속법률원 강지현 변호사는 “이번 약식명령은 박사장이 유죄임을 인정한 것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쉽게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깡패도 폭력혐의로 벌금

같은 날 검찰은 콜트악기 관리과장인 이희용과 그가 동원한 12명의 용역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교사’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부터 30만원을 명했다.
2008년 12월 콜텍 본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2009년 7월 콜트 악기 천막농성장에서, 2009년 7월, 지회사무실에서, 2009년 8월 콜트악기 운동장에서 벌어진 용역에 의한 폭력 및 상해에 대해 사측이 유죄임을 인정한 것이다.



용역깡패에 대한 벌금 약식명령.

콜트악기 방종운 지회장은 “4차례나 용역깡패를 동원했는데 사장이 모를리 없다”며 박영호도 같은 죄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지회장은 “콜트-콜텍 자본의 천민성, 위법성을 밝히고, 깡패와 같은 수준의 박사장을 용역깡패와 같이 재판정에 세워 죄 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 힘내자 콜트-콜텍!’

검찰과 법원의 잇따른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측은 묵묵부답.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콜텍지회(지회장 이인근) 26명에 대해 “사용자 측이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이들을 복직시키라”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리고 대법판결이 6월로 예정돼 있다.
대법 판결을 기다리는 콜트-콜텍 노동자의 기세는 높다. 오는 29일 저녁 7시 홍대 앞 상상마당에서는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대법판결 승소를 기원하는 대규모 콘서트를 진행한다. ‘기세등등 기타등등’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콘서트는 이한철, 와이낫, 킹스턴루디스카, 한음파 등이 무료출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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