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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폐지 논란과 지방자치
▧ 자치현장 ▧ 문성진 인천동구의회 부의장
2010년 08월 23일 (월) 20:47:29


 

   
 

동인천역 중앙시장을 찾았다. 더운 날씨가 주민들 열기 때문에 더 덥다.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이 동인천 역세권개발 사업이 재검토에 들어가며 난리가 아닌 것이다. 주민들은 구의원에게 시장이나 중앙 정치인에게 하실 말씀까지 다 쏟아 낸다.
그리고 말씀 끝에 "구의원 없어지는 거예요?"라고 묻는다. 다분히 없어지기를 바라며 물어본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한다. 발등에 불이 개발문제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7개 특별·광역시 기초의원을 없애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물론 오는 2013년5월까지 기초의회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기초의회 폐지 논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늘 질문에서 보듯 주민들은 기초의원인 구의원을 불필요한 존재로 여긴다. 누구나 인정하듯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들 생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기초 단위의 지방자치다. 그리고 헌법과 권력 분립 원리에 따라 기초 단위에는 단체장과 의회를 두게 돼 있다.
구의회 폐지 주장은 이런 기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로 가장 큰 덕을 보아야 하는 주민들이 기초의회 폐지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우선 기초의원들 잘못이 크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기초의원들이 주민생활에 밀착하지 못했다. 또한 단체장을 잘 견제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게끔 하는 역할도 못했다. 거기다가 가끔씩 터져 나오는 비리들은 구의원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둘째 법적이고 제도적인 한계 때문이다. 주민들 생활은 대부분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먹고 자고 쉬고 배설하고 아이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시장가고 병원 가는 일의 대부분이 동네에서 이루어진다. 기초의회는 기초단체와 함께 이런 주민들 생활과 관련된 자치사무를 자신의 역할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입법, 예산 등의 권한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와 재정, 입법 권한은 거의 없다. 입법(조례 제정)은 주민들 생활에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만든 법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법을 위반했을 경우 주민에게 부담을 강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산도 심각하다. 대부분의 세금은 중앙에서 거둬가며 조건을 달아 지방정부에 찔끔 내려준다. 중앙예산을 받기 위해 지역주민이 필요한 자체사업이 아니라 중앙에서 정한 사업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구의원이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나 쓸데 없는데 돈을 쓴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들이다.
일본에서는 아사히신문 등이 일본을 '지역 중심의 연합국가체제'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며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핵심은 저출산 노령화 시기 연대형 복지국가를 위해 주민생활을 가장 잘 알고 또 주민의 감시를 피할 수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재정·입법에 대해 독자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그런 '지역정부'의 연합체로 구성된 국가가 외교·방위·통화 등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국가적인 패러다임을 개편하자는 것이다.('희망 사회를 위한 제언', 논형에서 인용)
우리에게도 이런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기초 단위를 국가의 중심으로 세워내는 방책을 찾고 합의하며 도입하는 과감한 시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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