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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촉구(서울매일)

 

기사승인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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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부평,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58명, 집단소송도 불사할 것

 

정순학 기자 / 한국지엠 군산, 부평,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58명은 20일 인천 부평 한국지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당 등과 함께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 양산하고 해고 요건 완화하는 기만적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폐기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부터 실시하라"며 "진짜 사장은 한국지엠이므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즉각 정규직화를 실시할 것과, 군산, 부평, 창원에서 일어나는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총고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2013년 2월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고, 2014년 12월 창원지법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판정을 내린 바 있다. 2010년 7월 현대자동차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로 법원은 자동차 공장에 도급이 불가능하며 본질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또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직접 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포장, 물류 등 간접 생산공정까지 불법파견 범위가 확대됐고, 2차 3차 사내하청까지 불법파견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원청의 생산시설에서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다.

 

이들은 "그런데도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정규직과의 혼재작업을 없애고, 비정규직 공정을 블록화하는 등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하청관리자는 원청의 작업지시를 대리하고 있을 뿐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원청이 제공하고 있어 도급으로 볼 수 없다"며 "한국지엠은 대기업 사장답게 법의 결정을 존중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즉각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순학 shilbo@naver.com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m.s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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