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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의장 감싸는 인천시의회 ‘비난’(부평신문)

“탄원서 제출은 인천시민 무시한 행위”

 

 

[382호] 2011년 03월 18일 (금) 20:29:38 한만송 기자 mansong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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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장.<부평신문 자료사진>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부인과 선거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장 감싸기에 나서 빈축을 샀다.

 

김기신 시의회 의장의 부인과 선거회계책임자는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달 1일 항소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4월에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 놓고 있지만, 김 의장의 의원직 상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김 의장의 탄원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원 38명 중 민주당 소속 20여명이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져,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민주당이 오만해졌다’는 비판이 시민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시의회 사무처도 김 의장의 탄원서를 소속 공무원들에게 받아 대법원에 제출해 과잉충성을 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번 일과 관련해 장금석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조례를 만드는 선출직 시의원들이 부인과 선거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 뒤 “민주당이 지방권력을 잡았다고 벌써 오만해지는 것 같다. 민주당 스스로가 한나라당과 다름없음을 보여준 사건으로 인천시민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민주당 송영길 시장의 눈치를 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18일 성명을 통해 “김 의장의 부인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5월,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여러 명에게 비공식 계좌를 통해 선거운동비용을 지급했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지출했고, 이를 선관위에 고의로 누락한 혐의”라며 “제 식구를 감싸는 시의회와 사무처 공무원들은 반성은 없고, 의원직만 유지하려는 권력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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