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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 진주의료원 사태에 명확한 입장 밝혀야"(인천in)

진보신당 이근선 대변인 인터뷰

 

13-06-17 05:29ㅣ 강창대 (kangcd@gmail.com)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지난 6월 13일에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과 황우여 대표에게 홍준표 경남지사와 도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 이근선 대변인은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서민들의 건강권이 무시되고,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며 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이라고 성토하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집권당의 대표로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제19대 총선 후보였을 당시 연수구에 ‘인권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인권을 중시하는 후보”였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근선 대변인의 주장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어떤 이유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기능이 변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재고와 제도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처리연기 방침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의 입장에 반해,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은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에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진주의료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 폐업조치가 아니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진심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진보신당 인천시당 이근선 대변인의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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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 매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주의료원에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의 입장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근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국제병원을 영리병원(투자개방형)으로 할지, 비영리병원으로 할지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현재 인천시는 비영리병원으로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그 불씨는 남아 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인정된다면 영리병원을 추진하자는 주장에 큰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된다면 인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의료 전체가 영리화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인천in> 진주의료원 사태가 우리나라 공공의료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근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이 부채가 많고 적자가 나서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공사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다.

 

이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을 비롯해, 경상남도, 8대 공기업, 심지어 정부까지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2012년 회계연도 국가 재정 상태를 보면, 자산이 1,581조1천억원이고 부채는 902조4천억원이다. 경상남도 부채는 2013년 2월 기준으로 1조3천488억원이다. 또한, 8대 공기업의 빚은 324조원으로 올 국가 예산과 맞먹는다. 13개 국립대병원의 작년 의료적자는 1천억원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34개 의료원 중 27개 의료원이 적자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는 매우 취약하다. 시장주의 의료의 대표 격인 미국도 공공병원이 35%, 비영리기관이 35%로 영리적 성격의 병원은 20% 정도에 불과한데,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수는 6% 미만으로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따라서, 부채나 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원이 폐업한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지금은 오히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원을 확충해야 한다.

 

<인천in>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역시 폐업 처리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이근선> 이번에 논평을 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새누리당은 거듭 폐업 조례 처리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은 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당의 입장이 분명하다면 이들을 중징계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더군다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대표였을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의 방침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했던 일이 있다. 그런데 지금 홍 도지사가 오세훈 전 시장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남도의원과 홍 도지사의 행태를 방치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본심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식 입장에 대한 진심을 밝히기 위해서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인천in> 진주의료원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근선>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홍준표 도지사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재의에 들어가야 한다. 이게 여의치 않다면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인수해 ‘국립병원’으로 만드는 게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인터뷰 끝]

 

 

이날(6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으나 홍준표 경남지사는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하였으나, 경상남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 해산을 위한 조례(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개정을 강행한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등은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상남도로 귀속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의 조항은 이 법령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경상남도지사는 경상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조례로서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c)인천in.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본문 = http://www.incheonin.com/news/news_view.php?sq=20610&thread=001000000&m_no=1&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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