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시당, "조전혁 의원, 교원에게 사과한 후 사퇴하라" (인천뉴스)
| 진보신당 시당, "조전혁 의원, 교원에게 사과한 후 사퇴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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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이 조합원의 명단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금지 간접 강제 신청”을 법원에 낸 것과 관련,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가 "조 의원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면 안 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들에게 하루에 3,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ㅁ기수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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