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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병원 건립 중단 촉구(헬스코리아뉴스)
2010년 06월 05일 (토) 20:00:33 박아영 기자 admin@hkn24.com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5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추진하던 송도국제병원 건립추진을 송영길 당선자가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3월 23일 미국 Cordish Development, LLC와 송도국제병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코디시는 미국 볼티모어에 소재하는 도시개발전문 기업으로 미국 전역에 다양한 개발사업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심재개발, 엔터테인먼트 개발 분야에 다수의 수상 경력을 지닌 기업이다.

특히, 존스홉킨스대학 및 병원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송도국제병원에 존스홉킨스병원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송도국제병원은 송도 I-11 블록(80,719㎡)에 건립할 예정이고, 건립비용은 3500억원 정도이다. 병원의 구체적인 규모 및 사양 등은 병원 투자자, 운영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병원은 수익부지 개발과 동시에 설계에 착수, 2013년 하반기 완공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계획이다.

송도국제병원은 500병상 규모로 의사, 간호사 등 약 5000여명의 고급인력이 근무하게 되며, 진료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통해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했다.

또한 인천시는 송도국제병원이 완공되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투자유치 활성화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 관광, 레저, 문화사업 발달, 의료허브로서의 지역 및 국가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는 적색등이 켜졌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008년 11월 상정한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열린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내국인 진료비율, 영리병원 논란에 부딪혀 상임위 상정이 무산되어 지난달 24일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원래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특별법안은 특구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었지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었다”며 “이미 내국인들이 인천의 가천의대 길병원, 인하대학병원, 중소병원 등 많은 병원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도국제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외국기업 유치 등을 명분으로 한 ‘영리병원’ 허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또 “제주도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는데도 시민들의 반대가 많아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송도국제병원은 (내국인들이 이용한다고 해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연세대가 오는 2014년까지 외국인과 내국인 50%씩을 수용할 수 있는 송도 국제캠퍼스내 1000병상 규모의 국제병원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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