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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국제학교' 공교육 기반 흔들
순수 외국인 학생 교직원 자녀 포함 20여명
2010년 10월 04일 (월) 조자영기자 idjycho@i-today.co.kr
지난달 7일 채드윅 송도국제학교(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Songdo)가 개교했다.

송도국제학교는 송도국제도시 국제비즈니스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작법인)가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 분양 수익금 중 1천500억원을 건축비로 투입해 건립했고 미국 사학재단인 채드윅이 운영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지난 2003년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교와 병원 등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노동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의료·노동계는 우리나라 공교육 및 건강보험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높고 노동 기본권을 제한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 송도국제학교는 지난 2005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됐으나 입학할 외국인 학생이 없고 운영법인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법 개정과 미국 채드윅 사학재단 영입을 통해 개교했다. ▶관련기사 7면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외국인 교육기관과 외국인 병원 등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으나 장기간 계류 중이다.

당초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을 10%로 하고 개교 후 5년까지는 예외적으로 3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송도국제학교에 입학할 외국인 학생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해 5년간 입학 학생 수가 아닌 총 정원의 30%까지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외국인 학생이 최소 70% 이상이어야 했지만 내국인 학생만으로도 개교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송도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인학교와는 다르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3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학생이 입학하지만 송도국제학교는 외국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입학할 수 있다.

채드윅 송도국제학교가 총 정원 2천80명 가운데 유치원부터 K-7(중학교 1학년)까지 270명을 모집해 개교한 결과 예상대로 외국인은 37명(14%)에 불과했고 내국인이 233명(86%)을 차지했다.

외국인으로 분류한 학생 가운데 이중국적자를 제외하면 순수 외국인은 교직원 자녀를 포함해 2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늬만 국제학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학교가 당분간 내국인 학생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지만 국제학교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며 날로 늘어나는 해외유학 수요를 일정부분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어 서비스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를 예로 들어 인천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설치가 상당부분 진척된 만큼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학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국제학교의 내국인 대거 입학으로 우리나라 평준화 교육의 원칙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송도국제학교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영어로 진행하는 미국식 최첨단 교육방식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향후 국제학교 3곳과 외국인학교 1곳을 추가 설립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 학교 운영의 테스트 베드(실험장)가 될 송도국제학교를 조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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