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륙교 승인 수입금 보전 요구 비난(경기신문) - 김규찬 의원 관련기사 모음
3연륙교 승인 수입금 보전 요구 비난(경기신문)
인천중구 “도로 건설 국가·지자체 의무 불구 혈세 낭비 이해불가”
국토부 “공항고속도 민자업체 불공정 계약 취소· 보장금 회수”
2011년 08월 02일 (화) 전자신문 | 17면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국토해양부가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승인 한 뒤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교통량 감소하는 만큼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보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지역 여론이 크게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인천시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나 교량을 건설하는 것은 주민의 이동권을 위해 헌법이나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3연륙교를 건설을 위해 국민혈세를 추가로 낭비하게 하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을 이해 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민자 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변에 추가도로를 건설함으로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 추가로 보전한다’라고 계약을 맺었다면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계약이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로나 교량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원천 봉쇄하는 불공정 협약은 무효이며 국토해양부가 나서서 민자업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민자 업체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초 공항고속도로 건설 당시 국토해양부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지급 조항이 없었다가 5년 후 인천공항고속도로 준공이후에 조항을 추가로 삽입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인천공항고속도로 최소운영수입보전금 추가분도 인천시가 보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도로 개통한달 후인 지난 2000년 12월 27일 신공항 고속도로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삽입했다고 지적했다.
통행량이 추정량에 못 미치면 추정통행료 수입의 부족분을 국고로 지급키로 했기 때문에 인천공항고속도로교통량 감소에 대한 추가보전은 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 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을 취소하고 최수운영수입보장금을 폐지함은 물론 기 지급한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계약에도 없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해 민자 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한의지를 내비쳤다.
/김상섭·신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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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적자 왜 인천시가 메우나(기호일보)
“국토부 제3연륙교 건설 승인조건 지킬 필요 없다”
김규찬 인천 중구의원 정부-업체 계약 법위반 주장
2011년 08월 01일 (월) 18:06:35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인천시 중구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 중구와 동구 주민들이 구도심권을 외면한 노선의 타당성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공항고속국도 인천대교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문제까지 불거져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구의회 진보신당 김규찬(송월·북성·영종·용유)의원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건설을 승인하는 대신 인근의 인천공항고속국도와 인천대교 교통량 감소로 인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인천시가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며 “추가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나 교량을 건설하는 것은 주민의 이동권을 위해 헌법이나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국민 혈세를 추가로 낭비하게 하는 국토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민자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변에 추가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 추가로 보전한다’고 계약을 맺었다면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계약이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중요한 문제는 국토부가 인천공항고속국도 민자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을 취소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폐지함은 물론 기지급한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을 회수해야 하며, 당초 계약에도 없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해 민자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2011.08.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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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건설 민자법인의 손실보전 필요 없어(중부일보)
데스크승인 2011.08.02 김원용 | wykim@joongboo.com
인천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인천시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법인에 대해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을 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주장과 관련, 인천시가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민자법인의 손실을 보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나 교량을 건설하는 것은 주민의 이동권을 위해 헌법이나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국민혈세를 추가로 낭비하게 하는 국토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민자법인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변에 추가도로를 건설하므로써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 추가로 보전한다’라고 계약을 맺었다면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계약이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했기 때문으로, 국민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로나 교량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므로 이를 원천 봉쇄하는 불공정 협약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는 또 “인천공항고속도로 최소운영수입보전금 추가분은 인천시가 보전할 필요가 없다”면서 “국토부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법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전금 지급 조항이 없었다가 5년 후 인천공항고속도로 준공 이후 조항을 추가로 삽입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법인과 불공정 계약을 취소하고 최소운영수입보전금을 폐지함은 물론 기 지급한 보전금도 회수해야 한다”면서 “또 당초 계약에도 없는 최소운영수입보전금을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면서까지 민자법인에 특혜를 부여해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한 국토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종·용유주민들, 통행료 감면 폐지 강력 규탄(데일리중앙)
영종·용유아파트연합회 성명... "제3연륙교 조기 착공하고 주민에게 무료통행 보장하라"
2011년 08월 02일 (화) 12:19:59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해양부, 인천시가 공동 발주해 국토연구원이 수개월 간 수행한 '제3연륙교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두고 이해 당사자인 영종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인천시가 영종-청라 제3연륙교가 편익분석지수(편익비용/투자비용)가 1이상이 되어 '타당하다'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영종, 청라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 또 현재 영종·용유 주민이 지원받고 있는 통행료 감면 정책도 없애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종·용유 주민들은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을 빨리 착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무료 통행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종·용유아파트연합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인천공항과 육지를 연결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이므로 연륙교 건설을 통한 경제적 성과는 단지 이용자에게 통행료 몇 천원 받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3연륙교 타당성 용역 결과'와 인천시의 판단을 비판했다.
김규찬(인천 중구의회 의원) 영종·용유아파트연합회장은 "제3연륙교 건설로 영종·청라지역에 인구 유입이 증가해 토지와 주택 매매가 활발해질 경우 국가 및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세수가 증대하므로 이에 따른 이익은 인천시와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면서 희생은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 업체에게는 당초 실시협약에서 없던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5년이 지난 개통 후에 실시협약을 고쳐 국민의 혈세로 민자 업체를 배불리고 특혜까지 주면서 국민에게는 세금과 통행료라는 2중, 3중의 세금을 물리는 정부와 인천시는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 업체와의 불공정 실시협약을 즉각 해지해 국민혈세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와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을 담보로 한 영종·용유,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통행료 감면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영종, 용유 주민들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아파트연합회를 결성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3연륙교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시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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