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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한명숙 전 총리 1심 무죄- '사필귀정'
야당, 시민사회, "무죄는 당연한 결과" 논평 내놔
2010년 04월 09일 (금) 15:44:22 기수정 press@incheonnews.com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은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데다, 검찰 역시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곽영욱 전 사장이 '5만 달러를 줬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면서 "곽영욱 전 사장이 위기를 모면하려 기억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 달러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13차례에 걸쳐 공판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공관 현장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중앙당은 논평을 통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전직 총리를 인격 살인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임이 분명해졌다”고 질책했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많은 국민들이 무죄를 예상했듯이 이번 사건은 정치적 의도가 강했다"고 지적했다.

장 처장은 "재판 과정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사실들을 확인했다. 더구나 검찰이 선고 하루 전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만 봐도 표적수사라는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계기로 검찰이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역시 "한명숙 총리의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이요 상식적 판결."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흠집내기식 표적수사는 그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1심 판결로 자신들의 부당한 정치수사가 심판받은 만큼, 더 이상의 무리한 수사로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도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검찰은 사실이 아닌 사안을 갖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국가의 전 총리를 기소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된다."며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 검찰 스스로 망신스러운 일을 자초했다"고 비꼬았다.

검찰은 법원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다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모 건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ㅁ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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