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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골프장 입목축적 조작의혹 '무혐의'
계양산골프장저지시민위 사무처장 불구속 기소
2010년 05월 08일 (토) 17:01:21 기수정 press@incheonnews.com

인천지검 형사1부(이혁 부장검사)가 '계양산골프장저지및시민자연공원추진인천시민위원회'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롯데건설과 S임업 직원에 대해 지난달 30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측정한 27개 표준지의 일부 면적이 900㎡ 이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표준지 면적 재확인을 위한 표식이 없어 입증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체 사업계획부지 가운데 인천시 입목축적률과 비교해 150% 이상인 산지가 30%를 초과했는데도 허가가 난 것과 27개 표준지를 합산한 면적이 산지전용면적의 5% 이상이 돼야 한다는 산림청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으며, 훼손 전 입목축적을 무 입목지로 보고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규정이 있긴 하지만 훼손 전 어떤 기준으로 입목축적을 반영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롯데건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소한 건에 대해 계양산골프장저지시민위원회 사무처장 노 모씨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8일 논평을 내고 “이는 형평을 벗어난 처사”라고 반발했다.

김상하 후보는 “검찰이 수 개월간 조사를 하면서 롯데 측이 2008년에 조사했다는 입목축적조사서와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상황을 복구했다는 조사 내용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법원이 감정을 채택해 객관적인 입목 축적조사가 진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해 시, 군, 구의 평균입목 축적의 150% 이상인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지 여부나 이 건 표준지 합계 면적이 산림청 고시 규정이 요구하는 표준지 면적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규 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면서 판단을 회피했는데, 검찰도 법률전문가로서 이에 관한 판단을 회피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논의,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재정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ㅁ 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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