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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김규찬 의원, 한나라당 인천시당 '증거조작' 고소(데일리 중앙)
한나라당, 김 의원 명함 조작해 선거법 걸어 고발... 김 의원, 사문서 변조 및 무고죄로 맞대응
newsdaybox_top.gif 2011년 01월 25일 (화) 16:27:11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newsdaybox_d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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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김규찬 인천 중구의회 의원. (사진=진보신당 인천시당)
ⓒ 데일리중앙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와 지난해 6.2 지방선거 구의원 출마자를 사문서 변조죄, 변조 사문서 행사죄, 무고죄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진보신당 김규찬 인천 중구의회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마음먹고, 김 의원이 만들어 배포한 명함의 앞·뒤면을 하나의 면에 복사해 김 의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했다고 한다.

 

 

피고소인들은 또한 이렇게 변조된 명함을 근거로 지난해 7월 13일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김규찬은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의 경력 활동과 관련해 2010. 4. 20. 경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7호선 영종연장 이끌어내 김규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명함을 배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피고소인들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김규찬 의원의  명함'(증 제1호 김규찬의 명함)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은가공의 명함"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소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해 김규찬 중구의회 의원을 무고했다"고 반박했다.

 

 그 결과 김규찬 의원은 2010년 10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명함이 조작된 것이 드러나 11월 15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가 취소됐다. 검사가 명함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당 당선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사문서를 변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당사자인 김규찬 의원은 25일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압도적 표 차로 당선된 지방의원을 증거 조작까지 해가며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인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요, 유권자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법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과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26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icon_arrow.gif석희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데일리중앙(http://www.dailiang.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한나라 시당 관계자 증거조작”   진보신당 김규찬 구의원, 검찰에 고소 (인천신문)

 

2011년 01월 27일 (목) 홍신영기자 cubshong@i-today.co.kr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진보신당 김규찬 구의원이 26일 한나라당 전 사무처장과 관계자 1명을 증거조작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6·2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7호선 영종 연장결정 이끌어냈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 한나라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으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은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항소심과 별개로 증거를 조작한 한나라당 인천시당 관계자들을 그냥 둘 수 없어 검찰에 고소하기로 결심했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당시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나를 고발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명함이 서로 다른 명함 앞면과 뒷면을 붙여 조작된 것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며“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구의원 자리에서 끌어 내리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 이은주 공동위원장도 “증거재판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증거조작이라는 불법적 형태를 자행한 한나라당 인천시당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것”이라고 김 의원에 힘을 보탰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인천시당 측은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진보신당, 김규찬 의원 고발 한나라당 등 고소(중부일보)

 

데스크승인 2011.01.25

 

인천 중구의회 진보신당 김규찬 의원이 자신이 제안해 추진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영종연장 사업을 선거 홍보물에 기재했다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진보신당 인천시당이 26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 등을 사문서 변조죄와 무고죄 등으로 인천지검에 고소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진보신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 등은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마음먹고 김 의원이 만들어 배포한 2종류의 명함 앞뒷면을 하나의 페이지에 복사해 ‘김규찬의 명함’을 만들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사문서를 인천지검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변조된 명함을 근거로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하면서 김규찬은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의 경력 활동과 관련,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7호선 영종연장 이끌어낸 김규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명함을 배포했다고 기재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 김 의원을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증거를 조작하면서 까지 그나마 싹을 틔우고 있는 진보정당의 구의원마저 앗아가려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피고소인들은 정당의 구성원으로써 타당 당선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사문서를 변조하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26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홍보물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규찬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중부일보/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

 

 

진보신당 인천시당, 증거조작한 한나라당 고소
명함 짜집기 증거조작?
기사입력 : 2011년01월26일 22시07분
(아시아뉴스통신=최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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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진보신당 인천시당의 김규찬 중구청 구의원이 한나라 인천시당 간부와 지난해 6.2 지방선거 중구 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사문서변조죄, 변조 사문서 행사죄, 무고죄로 인천지방법원에 고소한다고 26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지난해 6.2 선거에서 패배한 앙갚음으로 선거법 위반을 들어  김의원의 선거용 명함과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사용된 초대장의 글을 교묘히 합성해 검찰청에 제출한 한나라당 인천시당에 대해 고소를 결정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1차 공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비해 과하다"며 "7호선 영종 연장을 이끌어낸 김규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명함의 문구는 해석의 견해로 오해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사 의도는 이해하나 결정된 금액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자 회견 중에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정을 위해 고소를 결심한 것이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1차 공판에서 검사가 위 조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 내용에서 제외 했어도 판결에 영향을 줄까 해서 참았으나 판결이 난 지금 별개의 내용으로 생각돼 고발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 의원 담당 변호사는 "기자회견 후 바로 인천지방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고 밝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김규찬, 한나라의원 2명 검찰고소… 사문서 변조·무고 증거 자료 제출(경인일보)
데스크승인 2011.01.27    김명래 | problema@kyeongin.com  

김규찬, 한나라의원 2명 검찰고소

사문서 변조`무조 증거자료 제출

 

 

 
[경인일보=김명래기자]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중구의회 김규찬(진보신당)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한나라당 A씨 등 2명을 사문서변조, 무고 혐의로 27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작년 7월 당시 한나라당 시당 당직자였던 A씨가 자신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변조한 명함'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선거 후보자 명함 앞면과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 명함 뒷면을 복사해 증거로 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였다고는 하나,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그나마 싹을 틔우고 있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진보정당의 구의원마저 앗아가려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1심 판결 후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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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선거 명함조작 ‘법정공방’

김규찬 의원, 타 당 구의원 출마자 고소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당선무효 불이익
“헌정질서 바로잡겠다” 고등법원 상소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김규찬 중구 의원의 명함을 조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와 구의원 출마자를 사문서 변조죄 등으로 고소키로 했다.

26일 진보신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한나라당 간부와 구의원 출마자는 김규찬 구의원 출마자의 명함을 변조해 유포 선거에 사용하고 이를 검찰에 신고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도록 했다.

명함에는 ‘지하철 7호선 영종연장 제안해 결정됐다’, ‘7호선 영종까지 연장결정 이끌어냈다’ 등의 허위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즉각 고등법원에 상소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을 증거조작으로 당선무효시키려는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형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갑수기자
kshan@kyungdoilbo.com
2011-01-27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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