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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난민지원센터 주민·법무부·난민 모두 윈윈 해법 제시(전국매일신문)
 김규찬 인천 중구의원

 김규찬 인천 중구의회 의원은 3일 5분발언을 통해 중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관련해 주민, 법무부, 난민 모두가 윈-윈하는 해법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법무부와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에 난민지원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해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주민과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난민인권단체는 2009년부터 영종도에 집단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와 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 공청회와 난민지원정책에 대한 국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대해 영종·용유주민들은 지난 6월부터 영종난민지원센터 반대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난민지원센터는 100명을 3개월씩 수용함으로써 주거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내년 법무부의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내년 난민지원센터의 운영비는 2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난민 1명을 1개월동안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166만 원이나 되며, 법무부가 내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난민 생계비가 1인당 월 59만 원인데 비하면 2.8배 이상 되므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난민지원 효과도 떨어진다. 김 의원은 최근 정보공개청구해 법무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서를 제출받아 본 결과, 난민지원센터는 인천국제공항에 국한하는 출입국지원센터로서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 심사·출국자송환 대기시설로 승인받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를 당초 허가 받은 목적대로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시설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주민, 난민, 법무부 모두가 윈-윈하는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외국인심사 대기시설이 난민지원시설이라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 출입국심사는 출입국관리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외국인 보호소에서 하게 돼 있으며, 외국인에 포함되는 난민신청 접수, 난민인정 심사도 난민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에서 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가 초기에 파주, 서울 등 여러 곳에서 난민지원센터 후보지를 물색한 것만 보아도 난민지원센터가 인천국제공항 부대시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무부, 주민, 난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은 건축허가 목적대로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시설로 사용하고, 난민지원사업은 난민법에서 정한대로 주거비, 생계비를 지원해 자유를 누리며, 자립·자활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인천  정원근기자 >

 

http://www.jeonmae.co.kr/helper/news_view.php?idx=57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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