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인천시당 서구 주민 지지 성명

“SK석유화학, 공장 증설 중단하고 장외영향평가 실시해야”

 

13-10-25 09:15ㅣ 강창대 기자 (kangcd@gmail.com)

 

노동당 인천시당(이하 노동당)이 “SK인천석유화학은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난 10월 22일 논평을 내고 “서구 주민들의 입장을 공감하며 주민들의 주장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당은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노동당은 사전에 주민공청회조차 열리 않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 2012년 11월 서구청이 SK인천석유화학이 제출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으나 SK인천석유화학은 “법적요건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서구청은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요구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 서구청의 의견을 거부한 SK인천석유화학이나 거부를 수용한 서구청 모두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SK인천석유화학이 증설하는 공장의 생산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파라자일렌 등이 유독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화성이 높은 파라자일렌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SK인천석유화학은 공장의 설계단계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했어야 하나, 공정안전관리(PSM)만 적용했을 뿐, 장외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규제 여부를 떠나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

 

노동당은 공장 증설의 승인과정 역시 문제 삼았다. SK인천석유화학은 23년 전인 1990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 지난 4차례의 변경협의로 증축사업을 승인받아 파라자일렌 공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증설 공장은 인근 신석초등학교와의 거리가 200m가 되지 않아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함에도 어떻게 교육지원청의 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노동당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영향권이라 할 수 있는 원창동과 석남동, 신현동, 가정동 등의 지역에 24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게 된 것은 도시계획부터가 잘 못된 것이라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SK인천석유화학이 불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했다가 최근 적발돼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SK인천석유화학은 이미 모두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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