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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후보,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인천뉴스)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가 이번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됐다.

안 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학력 및 경력란에 미국 트로이대 경영학 박사 및 연세대 명예 행정학 박사라고 기재,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을 기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해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안상수 후보는 선거운동개시 전인 16일에는 유권자를 모아 놓고 지지를 호소하고 향응을 제공하여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로 23일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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