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1 11:04
"공무원 징계요구 철회하라"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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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요구 철회하라" | |||||||||
| 진보신당 시당, 조택상 동구청장에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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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이 인천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한 공무원 노조원을 징계해 달라는 공문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진보신당 인천시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조 구청장의 행위는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 보장을 주장해온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며 “민주노총 조합원이고,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당선된 조 구청장이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징계 요청은 조 구청장이 이미 훈계라는 징계를 내린 사안이라 재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공무원 징계 요건에 따라 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 민노당 소속의 구청장이 앞장서 재징계를 요청한 것은 믿기지 않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따라 시당은 “조 구청장의 반 진보정당적, 반노동자적 작태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징계 요구 공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동구청 공무원 A씨는 2008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기부했다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A씨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내면서 징계 여부를 놓고 지자체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조 구청장은 A씨에 대해 구두 차원의 경징계 조치를 내렸으나 지난 10일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무원 징계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에 A씨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의 항의가 잇따르자 선처를 바라는 공문을 시에 재차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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