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천시 중구청과 위탁기관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라[성명]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2.11  09:04: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이 성명서를 통해 중구청과 위탁기관의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김규찬 의원의 성명내용 전문이다.

 

 

인천시 중구 구립여성회관이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계약기간 3년의 여성회관 관장을 중구청과 중구여성회관 위탁기관이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관장을 연령퇴직 시킨 것이다.

 

 

그리고 위촉한 후임 관장 후보들의 자격 미달로 중구여성회관 관장이 공석인체로 운영하고 있다. 중구청의 산하기관 파행 운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장,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수개월씩이나 공석으로 운영했고 이번에 중구여성회관 관장도 하루아침에 해고해 관장 없이 파행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구청과 위탁기관의 여성회관 관장 해고 사유는 중구여성회관이 사회복지시설인 관계로 65세가 정년이므로 퇴직사유라고 한다. 그러나 중구여성회관 위탁기관의 『시설의장 등 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5조(채용자격 기준 등) 제2항에는 ‘시설의장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기간 중에 상한 연령에 도달될 때에는 계약 종료일의 연령을 상한 연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관장의 상한 연령일은 2년 남았기 때문에 연령퇴직은 사유가 되지 않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 중구청과 위탁기관은 김 관장이 계약 기간 중에 65세에 도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계약을 맺었고 중구여성회관 민간 위탁 심사 시에도 김 관장의 경력과 능력을 인정해 위탁기관을 선정한 것이다.

 

 

중구청이 중구여성회관 민간위탁기관 공모 시에 65세 이상 관장은 부적격 하다는 자격제한 규정이 없었고 중구여성회관운영조례나 중구청과 위탁기관과의 계약서에도 65세 이상 연령 제한조건이 없다. 따라서 위탁기관이 김 관장을 65세를 이유로 퇴직시키거나 중구청이 위탁기관에 65세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다.

 

 

특히 중구청과 위탁기관이 중구여성회관 관장의 65세 정년연령규정을 염두에 뒀다면 김 관장이 만 65세가 되는 2014년 7월보다 2∼3개월 전에 김 관장과 퇴직을 논의하고 중구청에 협의를 하고 관장 공모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도 김 관장의 65세 도달 시점인 2014년 7월이 훨씬 지난 2014년 11월에서야 65세를 이유로 김 관장을 퇴직 시키겠다고 중구청에 협의한 것만 봐도 65세가 퇴직사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구청과 위탁기관은 김 관장의 65세 연령도달인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5개월씩이나 고용을 유지했고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중구청과 위탁기관 스스로 65세 연령은 퇴직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수개월동안 연령도달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4년 11월에 갑자기 뜬금없이 중구여성회관 관장을 해고한 진짜 이유는 중구청과 위탁기관 자신들이 잘 알 고 있을 것이다.

 

 

중구여성회관은 중구청장이나 위탁기관대표의 개인시설이 아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중구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정신문화함양을 위한 공공시설이다. 중구청이 파행인사를 동조 또는 방관하고 있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며 국민혈세를 집행하고 주민 복지증진이 사무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중구여성회관 파행인사로 중구 구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구청과 위탁기관은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중구여성회관 운영을 정상화 하라!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5 [경인일보]장시정 인천시의원 남구 예비후보 선거캠프 출범 인천시당 2018.03.30 1405
154 [신문고] 노동당 “BE RED 헌법으로 새로운 사회를 열자” 인천시당 2018.02.28 1403
153 "노동당은 진보대결집에 적극 나설 것" , 재선에 성공한 김규찬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인터뷰(인천in) 인천시당 2015.02.28 1403
152 김규찬, “중구청 위법한 트리축제 추진 중단하라” 5분 발언 통해 질타(인천공항뉴스) 인천시당 2014.12.20 1402
151 [기호일보] 홈 뉴스 사회 인천 "한국지엠 정규직화는 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 내모나" 인천시당 2018.01.26 1385
150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저상버스 도입 등 요구 2일째 노숙농성(국민일보, 쿠키뉴스) 인천시당 2014.09.17 1376
149 노동당 "영종 카지노, 부작용 야기" 티브로드 인천뉴스(2014년) 인천시당 2014.07.09 1373
148 인천 혁신학교 예산삭감 부활하나.... (이슈앤피플연합신보) 인천시당 2014.09.17 1356
147 새정치연합·노동당 인천시당, 유정복 후보 사과 및 사퇴 요구(데일리 중앙) 인천시당 2014.07.15 1355
146 노동당 인천시당,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 촉구(뉴시스) 인천시당 2014.11.20 1349
145 인천 중구시설공단, 노동자와 甲질 계약 여전 (중부일보) 인천시당 2015.03.11 1331
144 "시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요구 수용해야" 노동당 인천시당, 노조 요구안 수용 촉구 (인천뉴스) 인천시당 2014.11.20 1330
143 [인천뉴스] 이윤성 후보검증 찬반투표 요구 1인 시위 인천시당 2016.12.08 1314
» 노동당 김규찬 인천중구의원, 인천시 중구청과 위탁기관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라(시민일보) 인천시당 2015.02.28 1296
141 “특별·광역 기초의회 폐지 안돼” 인천 군·구의회 반발‘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시행 방안 내달 확정(경기일보) 인천시당 2015.02.27 1295
140 [개미뉴스] 기본소득공동행동, 인천시에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출 인천시당 2017.11.17 1292
139 노동당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불법위탁 주장(연합뉴스) 인천시당 2014.12.20 1291
138 [부평신문] “인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인천시당 2017.03.27 1289
137 [개미뉴스] OECD 산업재해사망률 1위 오명 언제 벗나 인천시당 2016.03.17 1289
136 인천미디어신문]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 청년조례 인천시의회 제출 인천시당 2017.11.17 1265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