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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지원센터, 이름만 바꾼 난민지원시설"(인천in)

김규찬 중구 의원, "불법 건축물로 전락하게 될 것"

 

13-08-16 06:59ㅣ 강창대 기자 (kangcd@gmail.com)

‘법무부 출입국지원센터 설명회 및 토론회’가 2013년 8월 13일 오후3시 영종 중구농협 대강당에서 열고, 출입국지원센터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축인허가 절차를 밟아 공항근무직원 연수시설로 이용하는 공항시설로 건축하여 곧 개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입국지원센터가 이름만 바꾼 난민지원시설일 뿐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묵은 논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더구나 제3연륙교 등 각종 개발공약 등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종도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은 8월 15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영종 난민지원시설을 출입국지원센터라고 이름만 지었을 뿐이지,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영종 난민지원시설은 공항부대시설이 아니므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밟아 건축한 것은 불법 건축물이다.”라고 규정했다.

 

김규찬 의원은 출입국지원센터가 공항근무직원의 연수시설이라는 법무부의 설명에 대해 “공항상주직원 연수원은 교육 및 숙박시설을 갖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이 덕교동 쾌적한 곳에 운영되고 있고, 증축 중”이라고 지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난민신청자나 난민인정자의 주거시설을 공항상주직원이 연수시설로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의 이용률이 100%가 될 경우 다른 용도로 활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또, 김 의원은 난민지원시설을 공항시설이나 공항부대시설로 볼 법적 근거도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난민지원사무는 공항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인 난민신청접수 및 난민인정 심사와는 별개의 업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설이나 공항부대시설이라는 규정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출입국지원센터(난민지원시설)가 “불법건축물이 안되려면 다른 용도의 공항시설 또는 공항부대시설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규찬 의원은 유엔(UN) 및 국제 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난민지원시설을 건설하면서 법무부와 정부가 원칙과 근거 없이 “꼼수와 편법 등 부당한 방법이 동원된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리고 난민지원시설 반대여부에 대해 인권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영종·용유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차원에서 주민의 정서와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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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출입국관리센터(영종 난민지원센터)가 들어설 부지(출처: 법무부)

<저작권자(c)인천in.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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