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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3천만원 내라? "법원 그럴 권한 없다"
조전혁 의원, 법원 '전교조 명단 비공개 전환' 결정에 반발
10.04.27 18:09 ㅣ최종 업데이트 10.04.27 18:13 박상규 (comune) / 김윤상 (bigj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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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전혁 "법원의 결정은 삼권분립에 위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전교조 등 교원노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남부지법에서 그렇게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 김윤상
조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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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내빈소개를 받으며 박수치고 있다.
ⓒ 남소연
조전혁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를 중지하라"는 27일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국 교육을 토론하다>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부지법에서 그렇게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직무 행위에 대해 법원이 민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오늘 전격적으로 결정이 났는데, 변호인단하고 상의과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전교조 명단을 계속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 "현재 법원이 그렇게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신청해 뒀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부과금을 내도록 한 것은 섭섭하다, 하지만 어쩌겠나,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이 조합원의 명단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금지 간접 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조 의원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면 안 된다"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들에게 하루에 3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전에도 전교조는 교육과학기술부에게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넘겨받은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하고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조전혁, 법원 결정 또 '불복'…"법원이 무슨 권리로"

野 "비뚤어진 신념은 사회악…교사들에게 사과해야"

기사입력 2010-04-27 오후 5: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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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제한 조전혁 의원이 27일 법원의 재차 내린 '공개 금지'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법원이 명단 공개 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명단을 인터넷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 측은 "앞으로 법률 자문 그룹 등과 상의해 법원의 결정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조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고 전교조 명단 게재를 강행한 데 대해, 전교조가 낸 간섭 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조 의원에게 "명단 공개 금지"를 재차 명하며 "(공개하지 않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들에게 하루에 3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야당도 이날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 의원에게 "홈페이지에 올린 명단을 내리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명단 공개를 금지한 가처분 신청을 거듭 확인하고 이행을 위한 강제 명령까지 한 것은 조전혁 의원의 불법 행위에 쐐기를 박았다는 의미"라며 "이제 남은 일은 조전혁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위법 행위를 어떻게 책임 질 것인지 답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법워 판결은 조전혁 의원의 교원노조 명단공개가 불법 부당한 것임을 확인해준 것이고 조 의원의 위법적 명단공개에 대해 경고를 넘어 법원이 물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우 대변인은 "비뚤어진 신념은 사회악일 뿐"이라며 "교원노조 명단을 삭제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단결권 침해를 당한 무고한 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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