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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하라"(인천일보)

'불법파견' 집단 소송 … "비정상적 고용 형태 없애는 작은 발걸음"

 

2015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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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부평·창원 비정규직지회 회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 파견중단과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불법파견' 집단 소송을 냈다.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 비정규직 노동자 57명은 20일 "한국지엠은 더 이상 불법파견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인천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은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이라는 비정상적 고용 형태를 없애는 작은 발걸음"이라며 "진짜 사장은 한국지엠이다. 더 이상 투명인간으로, 일회용으로 살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송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2월에도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불법파견을 했다며 한국지엠과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벌금을 물렸다.

 

하지만 한국지엠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자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은 근로지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4일 창원지법은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부평공장은 창원공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도급(하청)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견법상 제조업에선 파견 노동자를 쓸 수도 없다.

 

결국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법적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현대·기아차 사례처럼 회사가 소송을 지연시키고, 회유와 협박 등으로 취하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어떠한 사과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09년 비정규직 노동자 1000여명을 거리로 내몬 걸로도 모자라 최근 1·2공장을 통합을 밀어붙이며 인원을 줄이려고 한다. 비정규직 우선 해고를 멈추고 고용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지엠은 대기업답게 법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더 이상 불법파견을 외면하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한국지엠이 고용하지 않았고, 회사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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