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첫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국민일보)

by 이근선 posted Dec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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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첫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국민일보)

 

 

2011.12.14 21:30

 

 

인천시 중구의회가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14일 김규찬 중구의회 의원 등에 따르면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재원마련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정당에 상관없이 모두 찬성해 인천지역 기초단체 사상 최초로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인천지역 모든 군·구 의회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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