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환영(아시아뉴스통신)

by 이근선 posted Dec 25,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진보신당,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환영(아시아뉴스통신)
기사입력 : 2011년12월14일 09시49분
(아시아뉴스통신=성정훈 기자)

 13일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인천 중구의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달 23일 발의, 지난 9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인천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된 것이다.

 시당 관계자는 "인천기초자치단체 중 최초일 뿐 아니라 여야의원 모두가 정당에 관계없이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과 차별을 금지시키려는데 모든 의원들이 동감하고, 함께 발의하고 의결했다는 것에 중구의회와 의원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모든 구의회, 시의회가 중구의회를 모범삼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과 차별을 금지시키려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는 바램을 나타냈다.

 현재 중구의원은 하승보(중구의회 의장), 임관만(중구의회 부의장), 김재기, 김철홍, 김규찬(중구의회 대변인), 전경희, 최찬용 의원이다.

성정훈 기자
제보전화 : 1644-3331
[ 저작권자(c)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Articles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