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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6월07일 07시01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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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병원(외국인병원) 건립 취소해야" (인천in)
진보신당 인천시당, 실속 없고 혈세 낭비 주장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인천시가 미국 코디시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진해온 송도국제병원(외국인병원) 건립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병원이 원래 법안 취지를 바꿔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는 '영리병원'으로서 실속이 없고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당은 자료에서 "원래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특구 내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며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었다"며 "특히 최근 연세대가 송도 국제캠퍼스에 2014년까지 1천병상의 국제병원을 설립하기로 한 상황에서 빛더미의 인천시가 예산을 들여가며 별도의 외국인병원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는데도 시민들의 반대가 많아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송도국제병원은 건강보험 적용도 받지 못해 인천의 타 병원보다 2배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며 "이 경우 이윤이 너무 적어 미국 자본이 투자할 가치가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당은 "나아가 송도국제병원은 타 지역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전국 6개 경제자유국역 전체에 외국인 영리병원을 짓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영리병원 시대의 수순을 밝게 될 것"이라며 "이는 취약한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부실화되고 결국 진료비의 고비용화, 의료의 양극화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도국제병원 건립 사업은 인천경제청과 존스홉킨스병원,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에 오는 2013년까지 500병상 규모로 설립하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추진해고 있다. 그러나 황우려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008년 11월 상정한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열린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내국인 진료비율, 영리병원 논란에 부딪쳐 상임위 상정이 무산되어 지난달 24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바 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그러나 "인천시는 국회의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어 우선 병원 건립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한다"며 "이는 명백히 앞뒤가 바뀐 행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인천in.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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