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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편법 허가 논란(경향신문)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법무부가 인천 중구 운북동에 건립한 ‘영종도 난민지원센터’가 출입국지원센터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난민지원센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을 우려, 인천공항 부대시설인 출입국지원센터로 신청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 허가했다.

 

김규찬 인천 중구의회 의원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확인한 결과 2011년 3월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법무부에 보낸 ‘실시계획 승인서’ 사업명은 ‘난민지원센터’가 아닌 ‘인천공항 출입국지원센터 신축공사’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가 난민지원센터를 ‘출입국직원 연수시설과 외국인 심사·출국자 송환 대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난민지원센터는 출입국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인천공항과도 상관 없어 법무부가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목적을 속이는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3만1143㎡에 133억원을 들여 2011년 난민지원센터를 착공, 이달 중 개청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난민지원센터는 당초 사업 목적대로 불법체류나 불법입국한 외국인을 보호하는 시설로 사용해야 한다”며 “난민지원센터가 공항 부대시설에 포함된다면 전국 모든 공항 인근에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의 난민지원사업은 집단시설에서 보호하기보다는 주거비와 생계비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09년 난민지원센터를 파주에 건립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됐고, 이후 영종도로 변경했다. 법무부가 영종도에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도 없이 건설해 지역 주민들은 “난민 신청자들이 집단촌을 형성해 범죄의 온상이 될 것”이라며 집단 저지에 나서는 등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 난민과 관계자는 “출입국 업무 중에는 난민도 포함되기 때문에 난민지원센터가 아닌 출입국지원센터로 허가를 받았다”며 “영종도 난민지원센터는 난민 전용시설이 아닌 출입국 직원들의 연수시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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