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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16.(화)

[논평] 주민투표 이후 후유증만 키울 가처분 기각결정

- 명백한 절차상 하자에도 서울시의 주민투표 수용 인정

- '제멋대로' 주민투표의 전형될까 우려 ... 좋은 제도에 재갈물리는 '나쁜 각주'의 전형

서울행정법원이 야당과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이번 주민투표가 중복된 청구명부, 수임자의 적시 불불명 등 불법 대리 청구서명의 문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문제, 이미 교육청 등이 낸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문제 등 3가지의 이유로 제기되었다. 오늘 법원이 이런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미 밝혀진 불법 대리 청구서명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또 다른 법정 소송으로 남게 되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결정을 기계적인 법적 판결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은 그 자체로 어떤 가부의 판단을 내리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청구명부의 적법성이나, 주민투표 대상의 '예산 관련 사항' 포함여부 등 법적으로 따져봐야할 것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번 주민투표가 명실상부하게 적법한 투표로 행해지고, 그 결과가 구속력을 갖추려면 절차에 있어 찬반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이 기계적인 판결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후의 본안 판결에 따른 후유증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한 예로 이번 소송기간 동안 서울시는 '주민주표에 대한 소송은 투표 후에나 가능하다'라는 법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주민투표의 법적 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될 서울시의 태도가 아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서울시정의 공백을 얼마나 더 이어가겠다는 발상인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어짜피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서울시민들의 힘으로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가 무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의 서울시가 두 개의 서울시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무상급식 아이들과 유상급식 아이들로 나눠지는 판국에 너무나 여유가 있는 서울시와 법원의 태도다. 어느 곳 하나 책임감있는 기관이라 보기 힘들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 나아가 이런 만신창이 주민투표가 이후 주민투표를 진행하는데 있어 하나의 전범이 될까 두렵다. 이번 법원이 아직 초창기인 주민투표제도에 대해 붙인 '각주'가 불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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